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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김경만 의원, 스쿨존 내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쿨존 내 단속장비, 교통 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불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스쿨존 내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배달산업의 발전으로 스쿨존을 오가는 이륜차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스쿨존 내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 

단속을 위해선 경찰관이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이륜차 특성상 강제로 세우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단속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공권력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가 마땅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어린이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이륜차 등의 교통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는 AI기반 영상 분석기술을 적용해 단속 대상을 추적하고 번호판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보도통행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단속 장비 통과 이후 급가속하는 사륜차도 단속 할 수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장비의 한계로 단속에서 벗어났던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을 획기적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어린이를 비롯 국민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