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일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청소년지도자 양성, 처우개선,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일컫는다. 1990년대 한국청소년기본계획수립과 청소년 기본법 제정으로 청소년지도자 양성이 본격화됐으며, 청소년시설은 800곳 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시설 증가와 지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으로 인해 전문직으로서 위상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는 계속되는 반면, 청소년지도자는 인권보호, 권리침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침해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은 공통매뉴얼 없이 시설마다 다른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처우개선‧복리후생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청소년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데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와 인권침해 문제는 근로의욕 감소와 이직으로 이어지며 이용자인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질 수준 하락으로도 연결된다”라고 말하며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 김상희, 김용민, 김한규, 민형배, 박재호, 박홍근, 신정훈, 안호영,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조오섭,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