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무부처 및 담당부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동포과
2.설립근거 및 설립일자
-설립근거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 공포 '97.3.27)
-설립경위
96. 05. 03.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97. 03. 27. 재외동포재단 설립 합의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5,313호) 공포
97. 10. 30. 재외동포재단 발족
3.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사업
-설립목적(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대상(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
-법령상 사업내역(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주요사업
-동포단체지원부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활동지원(동포단체 보조금 지원, 러시아·CIS고려인 재정착 지원, 호적등초본발급,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재일민단 지원,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지원, 차세대단체 지원, 재외동포 경제단체 지원)
내외동포인적교류(세계한인회장대회)
-교육지원부
한글학교육성사업(재외한글학교 운영비지원, 사이버한국어강좌 개발 운영, 한글학교 교사연수 지원, 재외한글학교 교사초청연수,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지원)
-한상사업부
한상네트워크 운영(세계한상대회 개최.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한상네트워크 기반강화(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온라인 한상넷 구축 및 활성화
-차세대사업부
재외동포 장학사업(초청장학사업, 중국·CIS지역 장학사업)
차세대양성(멕시코 한인후손 모국체험 연수, 중국동포청년 IT직업연수, CIS동포청년 IT직업연수, 세계한인차세대포럼, 세계한인청소년 모국연수)
홍보문화사업부
홍보 및 대언론 지원(재단소식지 제작 및 배포, 기획홍보, 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 구축.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모국문화보급사업(코리안페스티벌, 재외동포문학육성사업)
내외동포인적교류(세계한인의날)
-e-한민족사업부
코리안넷 및 패밀리 사이트 고도화 및 운영 강화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고도화 및 운영
IT인프라 고도화 구축 및 운영
-조사연구부
조사연구사업(실태조사사업, 연구기간조성사업, 재외동포 자료실 운영)
민간단체협력사업(동포관련 민간단체 사업지원, 민간단체 네트워킹,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5.조직및 인원
직제 : 이사장, 기획이사, 사업이사, 감사(비상근), 검사역 및 1실 6팀 1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