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면서 수많은 소송과 법률적인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태국교민들과 한국민들이 태국법을 몰라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알고,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저의 경험과 태국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태국에서 거주하는 교민이나, 사업상 방문하시는 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이유는 일반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과 법률 상식이 다르고, 한국법과 태국법의 적용 사례들마다 조그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 입니다.
모든 나라의 법은 그나라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고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민들이 법률적인 내용을 모르거나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경우,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해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듣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이 되는 사례가 많아서, “아는 것이 힘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찰과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에, 태국 경찰과 접하게 되면, 일단 겁 부터 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손해를 보더라도 “재수가 없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이 여러가지 비리와 직권 남용으로 입건이 되어서 감옥에 가는 사례가 매년 50건 이상 발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하여 태국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접하여 상담하는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한국에 비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 할 수 있고, 한국과 다르게 변호사가 다양한 형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또한 변호사 자격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돈 만 들이고 해결이 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추후부터는 여러가지 사례와 적용법들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자주 겪는 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