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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전창관의 방콕단상斷想(12) 상생하는 Franchiser와 Franchisee를 위하여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지키기의 희망적 승부처 이어야 할 프랜차이징 사업이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마찰을 넘어선 극단적 분쟁상황으로 치달으며 미스터피자 같은 대기업형 가맹사업본부의 회장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안’을 내놓고 있으나 쉽게 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해에 연간 1만 5천여개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폐점하는 상황을 맞이한 대혼란의 주요원인은 가맹사업본사의 매출과 이익 증대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프랜차이징(Franchising) 갑질’이 그 본질이나, 양자간의 이해 상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갑(Franchiser-가맹사업본부)’ 과 ‘을(Franchisee-가맹점)’의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산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갑의’ 문제는 공정거래상의 극단적 횡포인 반면, ‘을’의 문제는 이와는 달리 ‘공부하지 않고 덤벼드는 죄 아닌 죄(?)’로 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소위 ‘가맹사업본부의 갑질’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은, 첫째, 인테리어 비용 부풀려 청구해 폭리 취하기와 광고, 판촉, 할인 비용 떠넘기기, 둘째, 가맹점 본사의 매출과 손익은 물론, 오너가족 소유 핵심위치 점포특혜운영 비리 숨기기, 셋째, 조리 노하우 및 품질 규격화를 위한 소스 등 공급품 뿐이 아닌, 일반 자재까지 싯가 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본사 구매 강요하기, 넷째, 오너 일가의 ‘무노동 고임금’ 지급 비리 등으로 인한 원가구조 악화, 다섯째, 부정경쟁 방지법과 영업기밀 보호 법 등을 악용한 계약관계 횡포 등 이미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하다.

 

한편, 가맹점주들의 ‘공부하지 않고 시작하는 죄 아닌 죄(?)’는, 가맹시 계약조건의 합당성과 원가, 판매가격, 상권분석, 제반 소요비용 등도 제대로 검토치 않은 채 가맹사업본부의 설명만 믿고 무작정 달려드는 소위 ‘묻지마 가맹’ 부분인데, 첫째, 요식업 프랜차이징을 기준으로 볼 때, 식자재 비용에 포함된 가맹사업본부 마진 포함한 ‘일반 메뉴 프랜차이즈 식당의 재료비 비중은 평균 매출의 43%’이고,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는 무려 47%’에 육박하고 있음에도(한국 외식산업 연구원의 6,162개 매장 분석결과 자료 기준), 이에 대한 신규 가맹점주측의 세부적인 원가검토 조차 없이 프랜차이징 계약이 행해지고 있으며, 가맹사업본부가 고객의 입맛과 식품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자재의 소싱과 관리업무 수행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사전 검증도 미흡한 실태이다.

 

둘째, 식자재 이외의 제반 소요 원가 부분인데, 요식업계의 불문율인 ‘3-5-2-12-8의 원칙’, 즉 월 30일 영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일간의 매출로 월세를 감당하고, 5일간의 매출로 종업원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하며, 2일간 번 돈으로는 광열·통신·수도 요금 등 경비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고, 12일간 매출로는 각종 재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8일간의 매출이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업계법칙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야 하기에, 재료비 뿐 아니라 임차비와 인건비 대비 ROI(Return on Investment)도 가맹사업본부의 이야기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인근의 트래픽이나 상세 상권분석과 더불어 계약전에 반드시 꼼곰히 살펴야 한다.

 

한편, 위에 언급한 양자간의 문제점 화두 이외에,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거론되어져야 할 부분은 다름아닌 한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문제인데, 소위 변호사비 같은 무형의 노하우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미숙한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상 가맹점주 측이 잘 인정치 않으려는 ‘로열티’ 징수 라는 부분에서 양자간 벌어질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 하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로열티’ 대신에 변종 진화시킨 ‘과다마진 상계 재료 물류비’로 프랭차이징 사업의 이익을 내려는 가맹사업본부측의 의도 부분이다.

 

요는, ‘거품이 잔득 쌓인 재료물류비를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노하우와 브랜드 관련한 무형자산을 취하는 댓가로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부분인데, 실상 애매모호 하고 불투명하게 뭉뚱그려진 재료물류비로 가맹사업본부 측의 이익을 한없이 보전해 주는 것 보다는, 서구 프랜차이징 업계처럼 투명하고 내실있게 로열티를 청구하고 지불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양자간의 분위기 성숙이 필요하다.

 

로열티 중심의 수익확보 및 증여구조는, 가맹사업본부의 명확한 이익구조 편성과, 가맹점주의 투명한 손익플랜 사업계획서 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개 사업자가 쉽사리 해 낼수 없는 자재구매 표준화나 광고, 판촉과 같은 마케팅 투자를 통한 브랜딩 작업을 가맹사업본부가 꾸준히 추진 할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주어 보다 투명한 비즈니스 구조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POS의 온라인 연동성 여부와 현금결제 비중 등이 이런 ‘로열티 중심의 프랜차이징’ 구조 마련에 큰 장해요소였기에 투명한 ‘런닝 로열티 모수 산정’에 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소액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리테일링 상황에서 그로인한 문제는 이미 최소화 되어 있다.

 

억대 이상의 투자를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업계평균 13시간 30분을 ‘유노동 무임금(?)’에 종사하고도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온 가족이 매달려 ‘무임금 유노동’을 투입하여도 투자비 회수는 커녕, 겨우 문안닫고 명맥이라도 유지하면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류에 국내 프랜차이징 업계가 휩싸여 있다. 전국에 22만여개 점포와145만명 종사자의 생계수단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징 업계의 투명성 여부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자못 심각한 상황이다. 가맹사업본부측이 구현하는 브랜딩(Brand)과 제품력(Product) 이라는 커다란 우산이 각개 가맹점주들이 맘편히 고객관리(Customer Care)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토대 역할을 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생계비 민생고의 차가운 눈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비즈니스로 새로이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