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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1) 태국에서 소송하기(민사)

태국에 거주하는 일반 교민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법원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가기 싫은 곳 중 하나 일 것이다. 하지만 법을 모르면 억울한 일이 생긴다. 그리고 대처를 안하면 무조건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소송과 관련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과 돈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판 결과 또한 일반상식과 법률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태국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것이 “무조건 승소하고 무조건 돈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변호사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하고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아래와 같은 내용 3가지를 고려 한 후 진행하기를 바란다.

 

첫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 고려해야 하는 것이 소송을 걸어서 얻는 것과 소송을 해서 지불해야 할 비용과 시간 효율성이다.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냥 넘기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세번째 고려해야 하는 것이 증인과 증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인데, 상대방과의 관계 및 기타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명된 서류나, 그 당시에 그 내용과 관련 되어서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다. 사실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나 증인이 없다면 승소하기 어렵다.

 

▶민사소송하기
1. 의뢰인의 준비 사항이다.
민사소송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준비해야 한다.
2.  변호사를 만나서 내용 검토를 받는다.
3.  변호사 비용과 민사소송 수수료를 확인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4.  변호사 선임계를 작성해서 서명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변호사는 민사소송장을 작성한다.
5.  변호사는 민사 소송장을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2~3개월 이내로 재판 날짜를 잡아준다.

 

▶1차 재판
1.  첫번째 재판 날짜는 1차재판(1심)이다. - 한국인들은 통역사를 고용해 진술한다.
2.  먼저 고소인쪽 증인의 증언과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진술한다.
3.  피고소인쪽 증인의 증언과 증거 서류를 제출한다.
4.  재판결과는 통상적으로 45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기에 재판장이 재판 결과일을 지정 해주고 그 날짜에 법원에 가면 판결을 내린다.

 

▶2차 재판(항소심)
1.  항소(통상 항소심)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판결문 수령 후 1달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면 된다.
2.  1차 재판에 판결문을 중심으로 반박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고, 1차 재판때 사용되지 않은 증인과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고, 서류 재판이므로 참석 할 필요는 없다.
3.  재판 판결일자는 통상 6개월 이내 이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 빨리 결정하기도 하고 시일이 더 걸리기도 한다.

 

▶3차 재판 (대법원)
1.  1차 재판과 2차 재판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대부분 2차 재판의 결과를 따른다. 특별하게 사용된 증인과 서류가 문제가 없으면 2차 재판의 결과 내용대로 판결을 한다. 통상 6개월이내에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판결이후에 가압류나 법적 집행을 신청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