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노동법 적용 사례, '식당 직원 인건비 및 해고 실업 지원금'
<질문>
스쿰윗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은 한국식당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10년이 지났는데, 평소에도 자주 지각도 하고 월급날 아무런 이유없이 식당에 무단 결근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월급날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만둔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지급 월급과 통보 없이 해고 했다는 사유로 마지막달 20,000밧 월급과 실업지원금 200,000밧을 달라고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식당이다 보니, 별도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거는 없고, 월급은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답변>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다보니, 식당을 하시더라도 법인이 있어야 가능하신 상태이고, 즉 법인의 소유로 서비스업 중에서 식당을 하시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즉 법인은 외국인은 최소 자본금으로 200만밧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실거고,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증을 위하여 태국인을 4명 고용하는 상태입니다.
태국 노동법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가 태국에 있고, 업종에 상관없으며, 태국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인 MD가 외국인 이든, 태국인이든 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3가지 부분이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1. 업종에 상관 없이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없어도 고용 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지 무조건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회사 내규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해고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회사내규에 의해 정상적으로 해고 된경우 해고 실업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경고장과 해고 통지서를 보내셨는지도 확인 해야 합니다.
일단 위의 경우에는 법원에 고소를 해온 상태로 2가지를 체크 하셔야 합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줄수 있는 금액이 월급과 해고 실업 지원금을 얼마 까지 줄수 있는 지를 체크하셔서 협의를 통하여 소송 취하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소송에 대응 하는 것입니다. 2가지중 하나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대응을 안하시면 직원이 요구한 돈을 다주어야 하고, 민사에서 형사로 넘어 갑니다. 인건비는 처음에는 민사이나, 형사로 언제든지 변환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월급과 해고 실업지원금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월급
대부분의 경우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이 20,000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일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출근계라든가, 기타 증명 하실 수 있는 것을 증거로 찾아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일당을 곱해서 줄 수 있습니다.
2. 해고 실업지원금
위의 경우는 월급 20,000밧에서 한달이 30일이기에, 하루 일당이 666.66밧이고 위의 사례는 10년이기에, 10년의 경우에는 300일치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 200,000밧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식당에서 해고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내용 증명을 찾으시면 실업금여를 안줄 수도 있고, 식당 직원이 퇴사로 인해서 손해보신 내용까지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시면 되고, 괘씸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으로 민사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형사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법원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여 진행 하는 방법입니다.
|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