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노동법 적용 사례
'식당 직원 인건비 및 해고 실업 지원금' (下)
| 지난호에 이어(http://peopletv.co.kr/721)
고소전 준비 사항입니다.
첫번째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여권이나, 신분증을 미리 확보 하시고, 피고소인의 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증인이나 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첫번째 경찰을 통한 방법
고소인 또는 고소 대리인(위임장 받은사람)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준비해온 증거를 가지고 고소(쨍쾀)을 하고 경찰이 내용 파악 한후, 형사사건 진행 가능여부를 판단후에 진행을 합니다.
경찰이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고, 2번째 소환장 까지 불응시, 체포 영장을 발부 합니다. 경찰 조사후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낼수도 있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태국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물질이나 기타 향응 제공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건을 대략 1년정도까지는 지연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즉 사건 진행을 더디게 하여, 검찰청에 인계를 하지 않는 수가 있을수가 있으며, 역으로 고소인이 사건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물질이나, 기타 향응을 제공하여 빠르게 진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여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인계를 하면서 담당 검사를 배정을 받고, 담당 검사는 사건을 인수후 피고소인과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한후 기소 여부를 결정 합니다.
태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사건 요건만 갖추면 대부분 기소가 됩니다. 즉 재판으로 넘겨서 죄의 유무 여부를 재판에서 확인 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다고 해서 피고소인이 무조건 유죄가 된다는 전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후 피고소인은 유치장에 가게 되고, 출국금지가 같이 걸려서 이민국에 서류가 넘어갑니다. 피고소인은 보석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법원에서 보석을 허락 합니다. 다만 보석금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대로 내야 합니다.
나머지 재판 진행은 민사 재판과 똑같이 3심 (1심, 항소심, 대법원)으로 진행이 되고, 한국과 달리 1차 재판에 유죄가 판명이 되더라도 보석 신청을 하면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주게 되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항소심 또한 마찬가지이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후에 죄가 확정이 되지만, 검사가 어떤 경우에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항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변호사를 통해 직접 법원에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의 하여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서 바로 법원에 형사소송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통상적으로 고소장 접수 2-3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기소 재판을 합니다.
장점은 재판이 빨리 진행 된다는 점입니다. 기소 재판후에 기소가 되면 피고소인은 보석을 신청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3심(1심, 항소심, 대법원)재판을 받을수 있고, 각 재판이 끝날때 유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석을 신청하여 보석금을 내어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진행은 3심 까지 똑같이 진행이 되고, 피고소인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고소 취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형사 소송의 다른점
첫번째 태국은 검사와 판사 모두 기소권이 각각 있습니다. (한국은 검사만 가지고 있음)
두번째 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한후 기소시 죄를 인정하면 그죄의 절반을 감해줍니다.(예를 들면 절도죄가 1년인데, 피고소인이 죄를 인정하면 6개월로 감형 해줍니다.)
세번째 1차 재판후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보석을 허락해주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합니다. (한국은 1차재판 유죄 판결시, 구치소에서 수감후 재판을 진행 해야함)
네번째 고소인은 기소 재판과 1차 재판에만 참석을 하고 피고소인은 유죄 판결이 나온경우 모든 3심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다섯번재 형사 고소후 피고소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으면 최대 징역이 5년이고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기전에 무조건 변호사와 상의해서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태국법에서는 무고하게 형사 고소를 한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