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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의 '법률이야기'(5) 태국법 적용 사례 “태국 구매 담당 직원 절도 및 퇴직금 요구”

태국법 적용 사례 “태국 구매 담당 직원 절도 및 퇴직금 요구”

<질문>

시라차에 있는 한국 제조업체 입니다. 저희 회사는 프레스와 플라스틱 사출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주 자재 공급 업체를 한국 본사의 요구로 새로운 업체로 바꾸게 되면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체 변경후 두달쯤 됐을 시기에, 기존 자재 공급 업체 사장님이 당사를 방문해서 왜 거래선을 바꾸는지? 그리고 태국 구매 담당 직원의 요구로 매달 구매 담당 직원에게 구매 금액의 5%를 구매직원이 아는 사람의 계좌를 통해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커미션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재 공급 업체 사장님은 총공급 금액의 5%정도 인하를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구매담당 직원과 거래를 하지 않을테니, 자재 발주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태국 구매 담당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증거 있냐고” 역으로 구매 담당 직원은 회사 그만 둘테니,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형사적 처벌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자재공급 업체 사장님과 태국 구매 직원과 구매 직원 아는 분을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 세명은 모두 발뺌을 할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 3명 모두 다 형사처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한국업체의 편에서 법원에서 진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결과적으로 태국 구매 직원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구매 담당 직원의 통장으로 받지 않는 금전 거래에 대해서, 귀사가 이 돈이 커미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태국 형사법상으로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 처벌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태국 구매 담당자의 계좌로 받은 돈이 아니기에, 귀사에서 이 돈이 커미션이고, 이 돈이 구매담당자의 지인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태국 구매 담당자의 지인은 자기돈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자재공급 업체 사장님은 구매 댓가로 커미션을 주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 2가지 주장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국 구매 담당자가 귀사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하시고 화가 나시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한다면, 퇴직금에다 해고 지원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는 회사 내규를 검토 하시고, 두번째는 경고장을 직무와 관련된 일로 주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해고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문제 발생 여지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달리 태국에서는 커미션이 존재를 하고 공무원과의 거래가 아닌 이상에는 죄를 묻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회사의 손해를 끼치는 직원을 계속적으로 고용하시기 어려운 점을 알기에, 법과 회사 내규를 통해서 해고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문제 발생 여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