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도 투표권 부여받은 6.13 지방선거,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 해당인 조차도 해외공관 투표절차 없어
지난 6월 13일에 실시된 현 정부하의 첫번째 지자체장 선거는 국내 거주민들만의 참정권 행사로 막을 내렸다. 미주나 구주와는 달리 대다수 장기거류민이 현지 체재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치 않고 오롯이 ‘외국인 노동허가증(Working permit)’과 ‘비이민자 비자(Non-Immigrant)’를 취득해 한국 국적 유지한 채 거류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재외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지난 2016년 4.13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투표케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절차가 제외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국회의원 선거’는 범국가적 헌법제정권을 가진 대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에 재외국민들도 영향권 내에 있는 선거이었지만, ‘지방선거’는 재외국민들이 당해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고 입후보자 성향이나 내역도 잘 모를 것이고, 누가 뽑히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에 투표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지만 다음의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알수 있다.
먼저, 대한민국 법률상의 재외동포, 재외국민의 개념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부모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영주권이 없거나 영주권이 있더라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재외국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선거법상의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개념과 정의는,
(1) 재외선거인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타국 영주권자로 국내 주민등록 거소자가 아닌 사람
(2) 국외부재자 : 현지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치 않고 외국에 장기 거류중인 지상사 주재원과 현지 사업체 운영자 및 현지 국내외 업체 취업자로 국내 주민등록 거소자
따라서, 윗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범주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기 (1)의 <재외선거인>과 (2)의 <국외부재자>로 선거권자를 구분해 지방선거의 투표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히 특정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로써 선거권자 집단의 개념과 정의가 서로 같을 뿐 아니라,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피선거권자가 가질 권한에 의해 동일한 피영향권내에 있는 집단 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하등의 차이가 없다.
선거법상 <국외부재자>로 구분되어지는 ‘현지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치 않고 외국에 장기 거류중인 지상사 주재원과 현지 사업체 운영자 및 취업자로 국내 주민등록 거소자’는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재산권과 각종 공민권 행사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장 선거에 대한 참정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태국 한인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 거주 한인들의 경우, 구주와 미주 등과 달리 현지국가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치 않고 ‘노동허가증(Working permit)’과 ‘비이민자 비자(Non-Immigrant)’ 라는 형태를 통해 합법적 해외 이주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대한 잦은 방문과 인터넷 정보통신 환경으로 인해 개인별 정치참여 관심도 여부가 차이질 뿐, 국내 거주자 대비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 가득성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구 선거라고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외교통상부가 공식 집계한 2017년 재외동포현황에 의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 이민자는 제외하더라도, ‘타국가 영주권자 이면서 한국 국적 보유자인 <재외선거인>이 약 105만명에 이를 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참정권 관련한 타당성을 가진 <유학생>만 해도 약 27만명’에 달하며, 그 외의 선거법상 <국외부재자>에 해당하는 일반 장기체류자가 무려 135만명을 헤아린다.
또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거류 한인의 경우, 대부분 현지 국적을 취득치 않고 한국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는 선거법상 <국외부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태반인 상황에서, 해당 유권자의 득표에 대한 향방은 재외국민 투표 해외현지 실시 여부에 달려있기에, 이에 대한 균형감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은 대통령 선출과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해외 현지에서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까지 현지 공관에 마련된 기표장에서 투표권을 행사케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지방선거는 제외되고 있기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그 균형감이 현저히 상실되었다는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남북간의 통일논의와 북미간의 비핵화를 통한 국제적 평화협상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해외에 영구적 또는 장단기적으로 거주하는 국민들을 네트워킹하여 대외외교 및 국력신장의 초석으로 삼기 위한 재외한인의 참정권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기준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