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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9) 법인세 및 관련 상식

법인세 및 관련 상식

<질문>

1. 태국에서 생활한지 1년된 외국 초년생입니다. 최근에 소규모 공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 신고를 위해서 회계 업체 찾고 있는데, 태국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매달 회계비를 지불하고 있는지요?

2.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느정도 선까지를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3. 증빙서류 준비는 제가 직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 업체가 와서 해주는지요?


<답변1>

1. 회계업체의 서비스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험이 많고, 세무소와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곳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영업 : 한달에 2,000~4,500밧 정도

▶중소기업 : 한달에 5,000~6,000밧 정도(단순서비스)

                : 한달에 8,000~10,000밧 정도(상세서비스)

▷단순 서비스 : 서류 검토, 세금납부계산, 대리 납부 서비스

▷상세 서비스 : 일주일, 10일에 한번씩 회계사 사무실 직원 방문, 기장 정리 및 서류검토, 세금 대리 납부 및 법인세 조정 및 감세 검토 서비스

▷회계 자료 보증 사인비 (오디터 보증비)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받습니다. 소규모는 15,000~20,000밧 중소기업은 25,000밧 전후, 대기업은 100,000밧 전후


<답변2>

1. 회계 관련 서류는 모든 자료를 매월마다 보관하고 5년까지 서류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2. 회계 서류 구비 및 관리, 보고 양식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식당 : 수입과 지출 자료, 회사 : PO, PR, INVOICE, PAYMENT, RECEIVE TAX>

3. 매일 결산 시스템 도입<일간보고(당일), 주간보고(토), 월간보고(매월3일)>

4. 매달 결산 처리해서 12개월의 총결산이 다음해 1월안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5. 수입이 있든지, 없던지, 무조건 매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3>

회계 관련 자료(수입과 지출)를 모아 놓으시면 회계업체에서 방문해서 증빙 서류를 구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