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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10) 가족 비자 관련

가족 비자 관련

<질문>

1.… 처음 태국에 와서 회사를 만들고 조그마한 제조업을 라영지역에서 했습니다. 혼자서 지내다가 4년 정도 후에 안정이 돼서 가족들을 태국으로 데려 왔습니다. 가족은 와이프와 아들 하나, 딸 둘입니다. 처음에는 와이프는 동반 비자를 받아서 저와 같이 체류비자를 연장했고, 그 당시 자녀는 나이가 5살, 6살, 9살이여서, 12살미만의 자녀는 상관이없다고 해서 그냥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첫째 아이가 13살이여서 어떤 형태로든 비자를 받아줘야 하는 것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2.… 저를 따라서 비장연장을 하는 것 보다 학교에 서류 부탁을 해서 교육 비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답변 1>

첫번째 방법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노동비자에 자녀들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국대사관에서 발급을 받고, 이민국에서 동반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비자연장시에 가족이 다 같이 가야하고, 아버지의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 모두에게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가족들이 동반비자로 체류를 하고 계십니다.


<답변 2>

부모님과 자녀들의 비자를 분리해, 교육비자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년식 교육 비자를 연장해 줍니다. 장점은 부모님의 비자와 상관없이 학교 구비 서류만 있으면 연장을 해주고, 이민국에서도 까다롭지 않게 심사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에 가시더라도, 자녀가 교육상 태국에 체류해야 하는경우에 유리합니다.


<구비 서류>

1. 사진 4 x 6 cm 2장

2.여권 사본 앞장과 현재 비자면, 출입국 카드 복사 본 2장

3.학교의 재학 증명 1부

4.학교에서 지방 교육청에 가서 확인 받은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