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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11) 직원의 금품 횡령

직원의 금품 횡령

<질문>

안녕하세요. 방콕 라차다에서 조그마한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과일 통조림 종류입니다. 최근 들어서 회사 돈이 자주 없어지고, 경리 직원이 영수증이 없다고 자주 해서 그런가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지냈었습니다.

제가 태국어 회화는 조금 되는데, 태국어 글자를 읽고 쓰지를 못해서 대부분 돈에 관련된 일은 경리가 직접 처리하는데, 은행 잔고가 너무 없고, 잔액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 직접가서 거래 증명서 1년치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경리가 매달 대략 3만밧에서 5만밧 사이를 가져갔고, 대략 200만밧 정도를 매월 초에 출금을 했다가, 매월 말에 입금을 해서 잔고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답변>

태국직원이나, 한국지인들이 회사돈이나 개인돈을 떼어 먹고 도망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태국 형법 352조에 금품횡령범에게는 징역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6,000밧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과 6,000밧 이하의 벌금형을 같이 받게 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태국 형법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사건 발생 3개월이내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 않으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죄를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직원들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1

- 직원분과 만나셔서 손해 본 금액을 받는 협상을 하십시요. 최대한 받아내실 수 있는 금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을 퇴직시켜야 합니다.

- 횡령으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금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해결 방법 2

- 분실된 금액과 은행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진행(쨍쾀담넌깐아야)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준비된 자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관할 법원에 바로 횡령죄로형사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