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걱정되는 태국의 대마(마리화나) 허용 정책
태국이 마약류로 분류됐던 대마(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국회 격인 태국의 국가입법회의(nlA) 공중보건위원회는 얼마전 대마의 의료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본회의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법이 개정되면 대마 추출액과 오일 등은 금지대상인 마약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캐나다가 대마의 전면 사용을 허용했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들과 중국도 의료용에 한해 2003년부터 이미 대마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뇌전증 등 희귀, 난치, 신경 질환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의결해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을 포함 의료용으로 대마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급속히 늘고, 관련 특허 경쟁도 치열해 19세기‘ 골드러시’에 비유해‘ 그린러시’라는 말이나올 정도다.
하지만 태국은 캐나다와는 달리 의료용 외에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한 대마에 사용에 대해선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야생대마의 잎과 꽃을 건조시켜 분말형태로 만드는 대마의 다른 말은 마리화나로 포르투갈어이다. 주로 담배로 만들어 피는데 수천년 동안 환각제로 쓰였다. 마리화나는 환청, 환시, 공간감각 상실을 불러일으키며, 심박수와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잘 쓰면 명약이라고 치료의 역사도 길다고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생리통 완화제로 사용됐다는 말도 전해지며 암치료시 구토를 멈추게 하고, 에이즈환자에겐 식욕을 되찾게 해주며, 경련을 진정시키며,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감소시켜 주는 물질로도 알려지고 있다.
태국은 의료용 목적에 부합토록 암치료와 함께 태국 전통의료품과 함께 사용하고, 파킨슨병 환자, 암을 비롯한 질병치료 연구를 위한 4가지 목적에 우선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태국의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태국 전역의 마약범죄가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부는 국경을 통해 인근나라에서 마약의 거래와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치앙라이의 미얀마, 라오스 3국 국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은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마약왕 쿤사의 거점지로 쿤사는 양귀비 재배법을 익힌 뒤 1960대부터 마약 왕국을 건설했다.
1982년부터는 미얀마 국경지대의 호몽 계곡에 은둔해 위성Tv, 지대공미사일 까지 갖추고 국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미국 헤로인의 60%가 쿤사를 통해 공급된다고 판단한 미국정부는 쿤사의 목에 20억 이상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샨족 해방전사를 자처했던 쿤사는 1996년 샨통합군을 해산하고 병력과 무기를 미얀마 군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정부군에 투항했고, 미얀마는 쿤사에 대해 사면 조치를 취했다. 2007년 10월 쿤사가 사망하며 ‘태국=마약’의 오명이 씻어지는 가 했다. 그러나 2009년 3월 미국과 태국 수사팀은 마약거래 혐의로 쿤사의 친척 3명을 검거해 그 뿌리가 여전함이 입증됐다.
쿤사의 친척들은 태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발표후 이틀만에 체포됐는데 관계 당국은 쿤사의 친척들이 마약에서 손을 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의 활동을 유심히 관찰해 덜미를 잡은 것이었다.
태국의 의료용 대마 허용방침과 함께 태국 국가입법회의의 한 인사는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질 좋은 대마가 생산된다고 자랑삼아 말했는데‘성급한 소리’로만 느껴진다.
쿤사가 주로 취급했던 마약은 아편이다. 아편은 양귀비과에 속한 식물로 열매의 유액을 모아 만든다. 모르핀의 원료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진정, 진통작용을 하지만 강력한 마약류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57년 제정된 마약법을 근거로 국제연합에 가입돼 있으며, 의약용 아편원료는 국제연합의 통제하에 필요한 양만큼 할당받는다고 한다.
태국이 대마, 즉 마리화나를 의료용 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용과 함께 경제적 이득을 선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마 뿐만이 아닌 각종 마약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태국내 만연한 마약류의 관리 시스템 부재속에서 대마 합법화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청소년 마약중독, 교통사고 증가 등은 당면한 태국의 과제다.
한국법률은 어디서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속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대마가 허용된 외국을 여행하더라도 구입, 사용, 소지는 처벌받는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징역,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루과이나 캐나다에서 대마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고 해서 한국법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다. 외국에서 흡입하고 시치미 떼어도 모근검사를 하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뉴스는 그저 뉴스로만 들으면 된다. 아 참, 태국 북부 치앙라이 골든트라이앵글엔 마약의 종류와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마약박물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