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렌트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회사에서 태국지사로 파견을 나와서 2년째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입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것이었고, 한국에서 아내와 딸이 태국으로 들어 오면서 기존 숙소가 너무 비좁아서 새로운 콘도로 옮겨 가면서 문제가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새로운 콘도는 방콕의 우돔쑥역 근처인데, 골목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증금은 월세의 2달치로 하고 첫달 월세를 들어가면서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막상 3개월 정도 살아보니, 생각보다 교통편이 불편해서 다시 집을 옮기려 합니다.
<질문1>
집주인에게 집을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보증금으로 월세의 2달 분의 방세가 있으니, 저는 2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밀린 월세는 빨리 내고 보증금은 안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1>
첫째 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방이나 가구외 기타 물품 등이 파손되거나 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보증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와는 전혀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항상 기간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이후에 받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역으로는 계약기간 말료이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겠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질문2>
집주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방문을 잠그고 가버려서 집을 들어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2>
첫째 방에 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니, 밀린 월세를 지불 하고 물건을 챙기고 이사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 가셔서 형사 고소를 하시면 불법 잠금죄에 해당되어 형사적인 죄를 받게 할 수가 있고, 추후에 합의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월세를 밀린 것은 민사적인 계약적인 관계에서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 있지만, 집주인이 문을 잠그어서 사용을 못하게되는 것은 형사적인 죄이므로 시간과 경제력이 허락되어 집주인에게 괘심죄를 물을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