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및 차용금 회수 관련
저는 한국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한 5년 정도부터 여행 및 골프운동을 다니다가, 한국 후배 소개로 태국에서 제조업으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공장은 잘 돌아 는데, 설비가 부족해서 물량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대략 5억 정도의 기계 설비를 투자 하는 조건으로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했고, 차용증 및 투자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2년이 지나도록 투자금 및 수익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투자금 미회수나 차용증 경우 민사는 가능하시고, 원금도 돌려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는 사기건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 질수는 있습니다.
▶첫번째 민사 처리 방법
민사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법원에 민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쟁점이 있는데, 계약서 및 차용증에 내용이 중요 합니다. 혹시 계약서나 차용증에 투자금 회수 및 수익금에 대한 조항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첫번째 : 투자금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수익금을 요구 하실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수익금이 금액에 상관없이 매달 확정적으로 얼마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두번째 : 차용증에 언제 까지, 얼마의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금 계약서와 차용증 내용을 파악 하셔서 수익금과 상관없이 언제까지 돌려 주기로한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민사 고소를 하시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1차 판결 이후에는 별도로 압류 절차를 법원에 진행 하셔서 토지 및 건물 과 기계를 담보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형사 처리 방법
형사 고소는 되도록이면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차용증 내용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액을 사기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형사 고소를 하셔서 패소를 하실 경우에, 상대방이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역으로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무고죄가 5년이고,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