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 추진… 법적·의무적 근거 마련해
- 우한폐렴, 지역사회 감염병으로 감염패턴 확대, ‘제 2의 대유행’ 나타날 수 있어 - 부진한 정부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논의, 법적근거 마련해 추진필요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