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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한국-태국 관광진흥협회장 감사장 수여

"피플TV에 게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연락 바랍니다"

피플TV는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보도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수많은 후보 모두를 직접 섭외 하기 불가능함에 따라 취재 또는 게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본지 대표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mykoreakr@naver.com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 

<상세내용 : 뉴스케이 참조>
https://newsk.co.kr/1396

출처: http://peopletv.co.kr/2053 [피플TV;PeopleTV;피플티비]

피플TV 조직도 및 임직원

피플TV 임직원

본사
▲회장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대표이사 발행인 | 오풍균 ▲편집인 | 전지혜  ▲기획조정실 | 실장 김현일 ▲보도국 | 국장 박태성 ▲보도팀 | 팀장 전지혜 ▲제작팀 | 팀장 박은정

특파원
▲부산 특파원 | 김영창, 박지호  ▲미국 특파원 | 전현화  ▲일본 특파원 | 김성환  ▲중국 특파원 | 최진  ▲홍콩 특파원 | 민영제  ▲대만 특파원 | 이인규  ▲태국 특파원 | 오풍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특파원 | 라성철  ▲베트남 특파원 | 김영동

 

 

 

 

 

 

 

 

 

 

 

 

청소년 보호 정책

청소년보호방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74호, 2015.10.6., 일부개정]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본조신설 2015.11.11.]

[시행일 : 2015.11.19.] 제7조의2


청소년보호책임자

-성명 : 오풍균

-소속 : 피플TV

-직위 : 발행인

-전화번호 : 010-4138-0038

-E-Mail : mykoreakr@naver.com











본사는 한국-태국상공회의소 회원사입니다.

 

 

http://korchamthai.binkor.com/view.php?no=422123113 

 

 

About 피플TV

 
 
1. 피플TV" 캐치프레이즈!
 
"뉴스속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뉴스를 만듭니다.  People create news.
 뉴스속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always people in the news.
 그곳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There you are.

 

 
 
2. 피플TV란?

 

인물분야 매체를 선도하는 ‘피플TV’

 

피플TV는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욕구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동영상과 인쇄 매체를 동시에 발행해 인물정보 서비스를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모토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여론을 이끌어 가는 기존 매스미디어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상호 소통하는 소셜미디어의 비중을 높여 독자 또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신선한 인물 정보를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구성는 방식으로 피플TV에 담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다른 통찰력을 얻기 위해 어느 매체보다도 깊이 있고 겸손하게 고민하며 항상 독자 및 시청자들의 곁에 머물면서 지구촌 한인들을 생생한 활약을 디지털 시대의 환경에 맞춰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3. 회사개요
 
- 법인명/ 주식회사 국도,, 대표이사/ 오풍균, 사업자등록번호/ 305-81-84786
- 주소 : (우)3441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5번길 27
 
- 피플TV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 아00109( 2011.09.29.)
  발행편집인 오풍균(주식회사 국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오풍균
 
  피플TV 웹페이지 : http://peopletv.co.kr
  피플TV 유튜브 채널 : http://peopletv.kr
  피플TV Facebook : facebook.com/peopletv.co.kr
  피플TV Twitter : twitter.com/peopletvcokr
- KakaoTalk ID : pipl, Line ID : piplkr,
- E. mykoreakr@naver.com
 
- T. (한국) 070-8764-8700, 
  동남아 취재본부 : PIPL2 co., ltd.(태국) T.+66(0)83-307-0100

 

 

피플TV는 인물중심 동영상인터뷰를 통해 국내 및 해외 한국인에게 이들을 소식을 알리는 매스/소시얼 미디어로써 피플TV 웹사이트나 피플TV 유튜브채널 피플TV 페이스북을 방문 하여 뉴스를 접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한류뉴스 '마이코리아'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세계 각국에서 월간 마이코리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세계한류뉴스 '마이코리아' 웹사이트 http://mykorea.kr
- 페이스북 : facebook.com/mykoreakr

 

피플TV는 전세계적으로 현지 기자들을 초빙, 그 조직을 확대시켜 세계적인 한인인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한 웃음’을 찾고 ‘아름다운 희망’ 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세계 곳곳의 한국인들을 소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처리인 설치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 설치 운영합니다

언론중재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도일보는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상시운영합니다.고충처리인제도는 본지 보도에 관련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례를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고충처리인 : 오   풍   균

2. 문의전화 : 07

3. E-mail : mykoreakr@naver.com 

 

 

 

 

제 1조 (목적) 

 

고충처리인은 신문 방송의 보도와 관련 독자나 시청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의제기에 대해 상담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조 (자격)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언론사경력 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 경력자를 선임한다. 

 

 

 

제 4조 (지위 신분) 

 

1)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국도일보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5조 (임기 보수)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공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본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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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충처리인 운영상 

 

  1. 고충처리인 변경 

 

  2. 자격 및 공표 방법의 변경 

 

  3. 연간 활동사항 공표는 

 

 본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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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outh protection officer. Oh,Poong-K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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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dd. 5-Gil 27, GyeJokSan-Ro, DaeDeo-Ku, DaeJeon City, Korea.
  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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