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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17) 외국인 콘도 구입 관련

목돈은 없고 콘도를 사고 싶어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콘도를 2년 전부터 할부금을 부어 왔었습니다. 콘도 분양이 OnnuT 전철역에 위치한 곳이고 담당 판매 직원에게 여러가지를 문의 하고 확인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2년 가까이 중도금을 꾸준히 납입을 한 상황이었고, 이제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고 명의 이전을 하면 됩니다. 처음 구입시에 판매직원이 나중에 은행 융자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시행사에서도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 하다고 해서 그동안 중도금을 부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은행에 가서 융자 신청을 하니, 외국인은 은행 융자가 안되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판매 담당을 했던 직원은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고 지금 담당자는 현금으로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 중도금을 다 날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면 이길 수는 있는지요?

 

<답변 1>
법적으로는 승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고객의 신용에 의한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신용등급에 관한 내용을 책임지는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콘도 및 차량을 예약하는 경우에 판매 사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파이낸스나 은행의 융자가 가능 하다고 해서 예약을 받고 실제 계약을 하는 단계에 가면 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콘도 분양 회사의 경우에 은행과 계약을 맺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2>
첫번째는 콘도를 재정상태가 괜찮으신 지인 이름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지금 상태에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납입하신 중도금만 받는 조건으로 다른 구입자를 찾으시면 원금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회사 명의를 이용해 콘도를 구매 하십시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개인보다는 대출이나, 융자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업무용부동산 구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을 가시면 일이 수월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 상태나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등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