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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박상연의 '법률이야기'(21) 인력 사업 관련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대략 30명이고 외국인은 26명 정도 됩니다. 태국인 10명, 미얀마 5명, 베트남 6명, 우즈베키스탄 5명입니다. 태국인이 일을 잘하는 편이여서 태국에서 직접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또한 주변 농가에서도 일손들이 부족해서 외국인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인력 송출하는 회사를 소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저희는 인력들을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권 또한 대부분은 갱신을 안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을 직접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인력 송출하는 회사 소개가 가능한가요?)
2. 주변 농가에서 인력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인력공단을 통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인력 송출 산업의 경우는 한국정부에서 직접합니다. 담당 부서는 산업인력공단입니다. 예전에 민간부분에서 인력 송출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기타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사지 샵을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제조업 및 농장 및 어업들에서 부족한 인력을 제공할 수 없는 대안이 없어서 암묵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양질의 노동자들을 제공 받기 위해서 한국어 검증시험을 보고 있고, 언어를 통과한 노동자들에 한해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최소 3년 최장 5년 체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존에 한국에 체류 했던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노동자에 한해서 다시 한번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은 인력송출 관련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추후에 언제든지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