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회의 전문성 · 신속성 강화로 산재 노동자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
- 연 1%에 불과했던 증거 조사… 올해부터는 공문을 통해 적극 신청 안내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실 심의’ 논란이 제기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의 제도 개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년 산재재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계획’에 따르면, 심리회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 급여에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사를 거친 행정 소송의 패소율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월등히 높아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인은 심리회의의 안건 수가 지나치게 많고, 증거조사가 빈약한 데 있었다. 재심사위의 청구 사건 수는 `16년 3,405건에서 `19년 10월의 경우 4,316건으로 지속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회의 당 안건 수가 `16년 32.6건에서 `19년 39.7건으로 크게 늘어 1건당 심의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 2018년도 산재 재심사 심의 건수 및 처리 결과’, 1건당 심의 시간은 4.6분
`16년부터 `19년 10월까지 1만 2천여 건의 심의 중 현장조사 등 증거조사 사건 수는 1% 미만에 그쳤다. 최근 4년간 현장조사는 단 2건(0.0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업주 증거자료 제출 요청은 95건(0.8%)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위원의 경우 도장을 보관한 채 심리회의를 이석하는 관행이 발견되는 등 회의의 신뢰성마저 크게 훼손됐다.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재심사위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지만, 증거조사, 심리회의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재해자 스스로 재해를 입증해야 했고, 재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3주 7회 개최되었던 심리회의를 8회 이상 개최해 부실 심의를 방지하고, 참석 위원의 이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심리회의 결과 보고 시 이석 현황도 적시하여 위원 재위촉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증거조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심사관 대상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의 개선안은 김 의원 지적에 따른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개선안이 이행될 경우 심리회의에 상정되는 재심사위 안건 수가 약 40건에서 30건 내외로 크게 조정돼 심도 깊은 논의가 기대된다.
김동철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산재재심사위 부실 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심리회의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심리로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가 더욱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