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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송희경 의원, 3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양육비 추심 간소화’ ‘4차산업혁명 규제 개선’ 등
- 20대 국회 민생・규제개선 법안 본회의 통과 맹활약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이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수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우수입법 여부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송희경 의원은 매년 4차산업혁명 규제 혁파 및 민생 법안을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성과를 주도 했다. 소프트웨어교육 인재 육성에 관한 근거를 담은 제정법안인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시작으로 26건의 규제개혁・민생법안의 본회의 통과 성과를 낼 때 마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수상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 송 의원이 사병장애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서, 보상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하고 ▲보상액 지급기준을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추심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양육비 이행 실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물위치정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위치기반 융합서비스를 활성화)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 201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 연간 투자상한을 1,000만원으로 확대)이 본회의를 통과, 현재 시행 중이다.

 

송 의원은 ICT 현장에서 30년간 몸담은 IT전문 국회의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 융합산업 진흥・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아울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여성가족 현안 해결에 활약해 오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송 의원은 “30년간의 IT 산업현장 경험을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치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왔다.” 고 하면서 “오늘 수상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혁신을 위해 매순간 소임을 다하라는 격려로 새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전문성으로 무장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많은 입법・정책개선에 매진 해주시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