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현대사임에도 18년째 제정 무산
특별법 제정만이 불행한 역사 청산과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는 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4일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다.”며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고 밝혔다.
이어 “2006년 과거사정리법에 의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만1천131명의 인명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위령 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 등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행조치는 매우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유가족분들은 이제 대부분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회재 의원은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이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국회’ 절실하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간 들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의 기본은 법치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개원을 하고, 원 구성을 했을 때 법치의 존중과 상생 그리고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며,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바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구분 없이,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의 열정과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국민의 염원과 일을 하려는 초선의원들의 열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