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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궁금한 법률이야기(1) 기소중지자의 지혜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태국에도 꽤 많은 기소중지자가 있다. 그들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접적 해결을 하려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기소중지에서 풀려나 떳떳하게 여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태국에서 생활 할 수 있을것이다.

 

기소중지라하면, 죄를 짓고 도망하거나 숨어사는 죄인정도로 인식한다. 하지만 꼭 그런것은 아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의 판결로 유죄판결을 받기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죄인이라고 말하는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검찰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기소처분, 기소중지처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등의 많은유형의 처분이있다. 기소는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것이고, 불기소는 협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여 실익이없을 정도로 미미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중지는 처분을위한 충분한 조사를 마치지 못하여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적든많든 피해을 입은 사람은 사법당국을 통해서 그 피해를 보상받고자 시간과 돈 써가면 사법당국에 신고했는데, 가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에 불응하고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도피생활하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않고 유흥과 골프 등 자기만 잘 살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다. 이렇게 도피행각을 벌이는 기소중지자는 분명 어떤 잘못이 있기 떄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는 법률에 대한 무지와 법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권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이나 재발급을 받지못해 불법체류 상태로 이민국 경찰의 눈을 피하고 교민사회에서 나타나지도 못하며 살고있는 고통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것이다.

 

기소중지자라고 다 공항에서 수사기관으로 연행되는것은 아니며, 긴급체포나 법정구속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경우 기소중지 처분한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 출두하여 기소중지 사건의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의뢰했던 고객 한 분은 귀국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 냈으며, 무고로 상대를 고소한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태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 진술로 고소하여 기소중지 상태에서, 당당히 귀국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대질 심문을 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예로 한국에서 친구와 동업하던중 사업의 몰락으로 큰빚에 시달리다 사업체 정리한돈 일부를 가지고 태국으로 건너와서 도피행각을 하던중 태국에서 여권기간만료나 비자 문제로 더이상 도피행각이 힘들어 국내로 귀국하려 하였으나 자신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긴급체포를 당하는것은 아닌지, 징역형을 받고 복역해야하는것은 아닌지 걱정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가장먼저 합의를 통해서 고소 취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기사건이나 분쟁이 감정적으로 격화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면, 형사 문제의 해결이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취하가 이뤄지면 검찰측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범죄의 성격이 중하면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서와 피고인의 재활의지를 보인다면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의 기소중지 작은 법률자문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의:+66(0)66-113-0277
▷라인&카톡ID:kti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