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사기유형>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는 고위층 (총리. 대통령 및 장관 등), 왕족, 장군, 유력한 정치인 등을 사칭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 허가나 시장상황을 훨씬 뛰어 넘는 고수익 사업 등의 투자제안이나 권유 등은 필수적으로 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믿을만한 지인이나 법률회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 후,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살핀 후 서명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선량한 피해자분들이 아직도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만 전적으로 믿고 현지 사업에 투자하거나 금전 대여를 하는 분들의 하소연을 자주 접하고 있는 우리 같은 회사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기사건의 주를 이루는 투자사기는 태국 고위직 사칭 다음으로 많은 것이 투자수익율을 미끼로 한 원금보장 투자 사기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투자 받는 사람이나 회사는 원금보장을 서류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들을 들지요. 예를 들면 회사 내규다, 아니면 나중에 수익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도 서류에 적힌 금액 이상을 지급해 줄 수가 없다는 등 그럴듯한 이유들로 유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후에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현지법인에서 한국인 및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가맹점 및 위탁경영 사기부터 원금 보장과 고수익율 보장을 미끼로 한 사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많습니다. 물론 한국인과 태국인 사이에도 사기사건이 많습니다만, 이는 대부분 태국인과 의 사기 유형은 투자관련보다는 보다는 연인간의 치정과 관련되거나, 혼인 관련 사기 유형이 대부분이며, 이런 유형은 따로 한번 예를 들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해결방법>
코로나로 조용한 관광객이 없는 시국이지만 이번달만 3건의 교민간 사기관련 상담을 받고 사건의뢰에의한 소송등을 통해서 해결 중 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현지 법률 회사들이 착수금조로 일정액을 받은 후 사건 해결의 결말과 상관없이 소송 진행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다행히 우리 회사 파트너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기 사건만큼은, 초기에 사건 상황 파악을 위한 소요 경비를 회사내 자체 비용으로 조사 후, 사건의 해결이 가능해 보이거나 해결방법이 있을 경우에만 예상 비용을 산정해서 의뢰를 받습니다.
사기사건으로 이미 금 같은 돈 잃고 마음까지 상한 상태일 것인 자명한데, 거기에 법률자문 회사까지 더하여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실망감을 주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며 의지할 곳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 그 이상일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고의적 사기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단, 금액이 아주 크거나 유령회사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으나 명확한 사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형사 건은 현지 주재 영사과의 협조나 조언을 받아서 진행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민사사건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현지 법률회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태국의 경우 표준적 민사소송 절차는 서류 접수부터 소송 절차까지 대략 1-2개월이 걸리며 실제 판결까지는 3개월 이상 1년정도 걸릴수도 있습니다. 정식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선임비용, 법원소송등록비 (인지대 포함), 각종 문서 번역료 등을 포함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돈도 못 받는데 이런저런 추가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어 정말이지 법보다 가까운 주먹을 사용하고 싶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법원판결에서 승소한다하여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많으니 진행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민사진행 이면에 다른 대안도 꼭 만들어가며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법률회사나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회사나 개인변호사마다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금액의 5%에서 10% 될것이며, 이외 성공보수를 별도록 책정하는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제일 먼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서명한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정식 소송이전이기에 경고장으로 소송하려던 금액이 해결된다면 제일 좋은 결과가 되겠지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 것이 되니 말입니다. 경고장은 5천 바트 정도의 비용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본인이 직접 현지에서 진행해야하나 교민이 아닌 이상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과 언어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법률자문회사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 후, 대리인으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이면 공증과 인증을 주 태국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진행하면 됩니다만, 의뢰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의 번역.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1. 소송을 위탁할 현지 대리인이나 법률자문 회사를 선정.
2. 위임장을 작성한 후, (현지변호사에게 양식을 받으면 됨, 영어와 현지어로 동시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함)
3. 한국의 공증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사실 공증을 받음. 참고로 공증에는 번역 공증과 사실 공증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의 경우에는 번역 후, 본인이 작성 서명했다는 인증 공증 받음.
4.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과에 서류를 제출 후, 공증을 받음.
5. 외교부 영사과에서 공증 받은 서류로 주한 태국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음. (주한 태국 대사관의 경우 3일정도 걸림)
정리하면 위임장은 영문과 현지어로 작성하여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태국 대사관에서 최종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입니다.
국내에서도 사기에 대한 소송이 쉽지 않은데 해외에선 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기에 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정직하지 않은 사기꾼들을 꼭 사법처리 되도록 하며, 우리 모두의 귀한 돈 꼭 돌려받자고 하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문의:+66(0)66-113-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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