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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궁금한 법률이야기(4) 태국에서 유전무죄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 입니다.

태국에 첫 발을 디딘 1990년대만 해도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이 가능했고, 음주운전은 측정기 자체가 없었으며, 과속 단속도 신호 위반도 모든 것이 가능(?)했다. 가능 했다는 것은 약간의 돈으로 해결됐었다는 것이다. 100바트면 아무리 큰 교통위반사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시기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재원 한명이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사사고인지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또한 그렇게 크지않은 돈으로 해결돼 모든 법적책임을 모면하는 것을 보면서 유전무죄를 영화에서 보듯이 직접 경험한 때였다. 그 당시만해도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내국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대부분 내국인 우선 정책이 만연하던 시기였다.

 

30년이 지난 2020년 지금은 어떠한가?


아직까지도 응언 (돈의 태국어) 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보다 많다. 무면허,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은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이 또한 해결가능하다. 여기에 외국인끼리의 폭력, 야바, 무비자, 웍퍼밋, 교통사고등 우리 재외국민들이나 해외 여행 오는 여행객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건사고 또한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이젠 태국도 점점 전산화 되고, CCTV 카메라, 핸드폰 촬영과 녹취 등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사법심판의 과정을 고스란히 거치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비용 또한 상상이상으로 감당해야한다.

 

다음 경우는 반대되는 경우이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해 우리 교민 한 분이 운전 중에 녹색 신호등에 따라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빨간 불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며 질주해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냈었다. 천만다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그 태국인은 크게 다치지 않아 몇 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했는데, 오토바이가 완파 상태였다. 운전했던 교민분은 급 브레이크 잡으며 옆에 전봇대를 받아서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건 명백한 오토바이 잘못이고, 그에 따라 모든 보상은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하는 것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우리 교민이 빨간불에 운전하고 지나가다 파란불에 건너던 오토바이를 쳤음으로 그 책임을 물어 오토바이 기사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했다. 요청된 합의 금액도 새로운 오토바이 구입비와 오토바이기사 병원치료비조로 50만바트 (한화 약 1,900만원)를 요청했다. 이에 우리가 연락 받고 합의해준적이 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경찰과 오토바이 기사가 짜고, 사고의 전말을 뒤집어서 과도한 합의금 받아 내려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뒤집혀서 졸지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뀐 우리 교민이 며칠간이라도 구속 되는 것 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금 조로 10만바트주고 해결한 적이 있다.


만약 10만 바트의 합의금을 내지 못했다면 정말 억울하게 잘못하나 없이 수사 받는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교도소에서 수감자 면회 시 돈의 위력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태국 교도소 면회를 가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면회온 가족이나 친구들의 옷차림이나 행색을 보면 제대로 갖춰입은 사람이 없다. 돈이 있어 보이는, 소위 행색이 좋은 사람이 면회석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면회시간은 어떤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오랜시간동안 면회자들이 몇 번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면회가 가능하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가진자들은 교도소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정치적인 사람들과 외국인 빼고……….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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