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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궁금한 법률이야기(5) 사기사건의 유형 – 투자사기

태국법률자문회사 ㈜케이팁입니다.
요즘 들어 관광객이 뜸한 틈을 타서 많은 사기관련 의뢰가 들어와서 그 유형을 나눠보고 사기사건 처리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이 투자금사기와 대여금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례에서 어떤 것을 투자 혹은 대여 한쪽에 포함시키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사기 사건에는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의 약정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입장에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이기에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이나 고수익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기사건의 유형을 보면 투자인 경우에도 대부분 투자에 따른 지분과 수익금을 주지만, 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거나 3년 내 원금회수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와 달리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경우가 사건 해결에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금 사기사건에서 제일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원금보장이나 고수익 약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초기에 해당 사건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은 수사관행이지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단을하는 판사는 이러한 내용보다는 실제 계약내용을 중요하게 들여다 봅니다.

 

돈을 넣었을 때 지분이나 수익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원금보장과 상관없이 투자라는 용어를 쓰면 되고, 수익금이 특정 이자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해당 수사관서에서 할 테니까요.

 

투자하면 지분 분배와 더불어, 분배된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 원금보장까지 약속했다면 대여금의 성격이 가미된 투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원금 보장은 투자 초기에 의도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로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본 후, 당초에 투자자가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가 입증되면,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되므로,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투자 약정 시점에 가해자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한 약속이 얼마나 명확하게 진실인지 거짓 인지에 따라 사기 사건으로 형사 사건의 성립이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사기사건은 유형과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철저한 사건의 이해와 분석 그리고 치밀한 법리구성으로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서서 실익을 책임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텐데, 왜 이리도 사건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문의:+66(0)66-113-0277
▷라인&카톡ID:kti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