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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속보> 국기원장 선거 관련 입장문

5일 국기원은 10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영열 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원장선거를 ‘보궐선거’로 규정했다.

 

국기원 정관은 보궐선거 관련해 제9조(임원의 선임) ⑤항에 “원장 선출을 위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을 어느 날로 볼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됐다. 그런데 국기원은 외부적으로 “기존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존 선거인단 74명에 20여 명 내외의 이사진을 더해 90여 명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팬더믹(Pandemic 세계적인 전염병대유행)으로 일선의 태권도 도장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국기원 이사회는 ‘국제 부원장’과 ‘행정 부원장’의 신설 등도 의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기원장 선거 방식이 ‘선거인단에 의한 국기원장 선출’로 바뀐 것은 과거 국기원 이사들에 의한 원장 선출 등의 방식에 의한 폐단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다시 이사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행정에 참여하겠다는 발상은 구태(舊態)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선거인단의 성스런 74표를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왜 지난 선거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책임은 외면한 채 이런 어이없는 발상을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쨌거나 5일의 국기원 이사회 결정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보궐선거(補闕選擧)로 남은 임기만을 채우는 선거인만큼 기존 정관에 따른 선거인단규정 대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原則)은 정관에도 적용됨을 알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기존 정관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입후보안내 등 선거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2020. 10. 7

민선1기 국기원장 후보자 오노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