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 승인된 직장보험 가입자 중 퇴사자 19.7%에 달해
김웅 의원, “코로나 2차 가해 심각, 고용안전망 점검해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들이 완치 및 격리 해제 이후 직장 내 기피분위기, 사직 종용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1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3,584명이다. 이들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6,635명의 19.7%인 1,304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이후 퇴사한 퇴사자는 2020년 2월 24명의 퇴사자가 발생한 이후 3월 194명, 4월 184명, 5월 117명, 6월 96명, 7월 139명, 8월 177명, 9월 265명, 10월 12일 기준 108명으로 꾸준히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 퇴직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회사에서 직접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다시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감염이 두렵다.”, “출근하면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김웅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현황’에서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하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웅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피해자’를 무턱대고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심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부당해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전망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