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세제지원 배제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잘못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 사기 꺾는 부당한 차별 하지 말아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최근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의료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많은 기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와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병원과 의원급 모두가 헌신적으로 동참하였음에도 정부가 지원을 차별하면서 의원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많은 의료인들이 허탈해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많은 의원급 의사들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어찌 된 이유인지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많은 의원들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홍석준 의원은 "대구의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의료인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애당초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했던 시행령 규정도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의원급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한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많은 의료인들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피땀흘려 싸우고 있는데 정부가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실망과 좌절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의료인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정부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차별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