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주식거래 위반 121명, 금융회사 임직원 64건
공직사회와 시장관계자들의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야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빚투 열풍인 주식시장에서도 공직자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율사항 위반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121명으로 드러났고,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 임직원, 증권회사 임직원도 64건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제63조1항, 제441조)에서는 금융회사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이곳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해당된다. 또한 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도 만들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내부정보 및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막기위해 자기 본인 명의로 거래, 한 개의 계좌 사용, 자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개발정보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런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참여자들에게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