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外 부동산 매매차익 양도세율, 1년 미만 80% ‧ 2년 미만 70% 상향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주택에 비해 단기매매시 양도소득세율이 낮았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에서 LH공사 일부 임직원 및 관계자가 개발 정보를 활용, 토지를 사전 매입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토지에 있으며, 용도변경과 개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시세차익은 사실 토지에 집중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기매매시 보다 높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이 주택과 분양권에 비해 토지 등에는 현저히 낮아 단기매매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세의 제도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 104조 1항에 명시된 부동산 단기 매매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과세표준의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미등기 양도자산은 9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시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는 양도소득을 부과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원 의원은 이미 2020년 7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549)에서 이번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단기매매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70∼80%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율은 개정되었으나 토지 등에 대해선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강병원 의원의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단기매매에 대한 강력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됐었다면,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방지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등이 권한과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 기대 수익 자체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 문제 예방의 방법”이라며 “향후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 혁신성장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땅 투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