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사, 초과근무 필요 없는 기업까지 포함해 결과 오인 가능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어려워 구인난 심각. 업종별 특수성 고려해야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24일 기자회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만 이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에서 발표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도입 실태조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사는 애초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기업들의 답변까지 포함한 조사 결과만 보여주면서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실제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당장 7월부터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답변만 추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52시간제 시행을 ‘준비 못함’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50.2%에 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7%와 무려 42%p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조사에서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 비율이 54.6% ▲주52시간제를 준비중이거나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44% ▲7월까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한 기업이 27.5%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와 기업이 직면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홍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국 인력 입국이 중단되어 인력난이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력난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영세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는 4만70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 들어온 인원은 4,806명(11%)에 불과했고, 올해도 4월 기준으로 계획 인원인 3만9656명 대비 4%인 1,806명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수요 업체에 따라 주문이 정해지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생산 일정과 필요인력을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52시간 제도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업종별 특수성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부작용만 만들 뿐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의 몫이 된다”며“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의 계도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