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9일 입양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입양 부모의 자격에 인적성 적격 판정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양 부모가 16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이어, 양부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2살 민영이 소식을 접하며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간 국내 입양아동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로는 2017년 2만 2,36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34% 증가했다.
최근 정부도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입양기관 내부 감사 강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들을 발표했지만,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입양 부모들 조차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이 자칫 입양 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 땜질식 처방보다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입양 부모가 되려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거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범죄나 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아동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망이 구축되어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