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스마트 호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명령 근거 신설
현행 신고제 유지하되, 과도한 요금인상 시 개선 가능케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한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와 플랫폼가맹사업자(Type2)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선명령’권한을 신설했다.
그러나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에 대해서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플랫폼사업자가 호출비 5천원, 많게는 1만원 이상을 책정하더라도 그냥 신고서 한 장만 써서 제출하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격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게 부여하나,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상훈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서울시 기준)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