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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전월세난 해소대책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월세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이하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중대형 규모의 공동주택의 세대를 구분해 신규 소형 임대주택 공급시 소요되는 시간, 재정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 방안이다.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거기본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항을 반영해 국토부장관이 전월세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상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하는 공동주택을 별도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세대구분형 주택 개발 및 비용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세대구분형 주택의 관리기관을 선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셋째,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가해 세대구분형 주택의 공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에 ▲세대를 구분하는 만큼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세대구분형 주택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1인 가구는 지난 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으며, 2020년 대비 8.3%증가했다. 향후 1인 가구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구원 자료에서도 2035년에는 411만 가구 중 전체의 63.2%인 260만 가구가 1, 2인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 거래량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보면 61㎡이하 소형 주택의 거래 비율이 43.4에서 50.2%로 늘어났다.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인 14㎡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중대형주택을 구분하여 다세대가 사용하는 <세대구분형 주택>은 임대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미 경기 용인시에서는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구분형 주택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불법 쪼개기와 다르게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부엌, 욕실, 현관을 설치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어진 집 한 채로 두 채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 비해 비용도 적게들고 신속하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전월세난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2017년부터 국토부에서도 세대구분형 주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고, 용인시에서 세대구분형 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토대도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이미 지자체에서도 세대구분형 공동 주택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전월세 해소 대책을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주택을 활용해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하게 분리, 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 대책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