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사고 시 운전자 범위 폐지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상체계 갖춰야
기습적인 집중폭우로 차량 침수사고가 속출하였지만 보상과정에서 뒤늦게 암초를 만난 운전자들 불만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 대리운전 중 차량 침수 피해는 차주가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보상 처리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각종 보장확대 등 다양한 특약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중 자기차량보상특약 중 하나인 대리운전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처리에서 운전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가입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차량 운전자들의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 가입은 상품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입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다. (표1, 2 참고)
이렇게 대리운전특약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차량 소유주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이번 경우처럼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인 차량이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스란히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운전자가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에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대리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가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보험을 초과하는 보상금액이 나오면 대리운전기사가 초과분을 개인적으로 보상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주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리운전기사가 비싼 보험료 부담으로 자차손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김수흥 의원은 “손해보험업계가 뒤늦게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우선은 자동차보험약관 변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자기차량손해’에는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수사고에 한해 운전자 한정 범위를 없애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운전 중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생명에 위협을 느껴 차량을 버리고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경우에 누가 운전을 했느냐에 따라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은 부당하다”며 “보험사들의 방관 속에 차주와 대리운전기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 남발을 줄이기 위해선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서둘러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