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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권명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 의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 해소되기를 기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7일(목),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된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의 도입 및 절차 등이 복잡하여 제도가 안착되지 않고 있으며, COVID-19의 영향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의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인만큼 근로시간의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진행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400곳 중 19.5%(78곳)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고, 이들 업체 10곳 중 9곳(91%)꼴로 ‘추가연장 근로제’를 사용했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가연장 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는 53개 업체 중 75.5%는 ‘제도 폐지 시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고,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복수 응답)로는 ▶영업이익 감소(66%)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을 꼽았다.

전체 조사 대상 업체의 51.3%는 ‘추가연장 근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22%는 ‘1~2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1주간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해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권명호 의원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코로나19,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높은 이직률,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까지 올해말 만료되면 사업 자체가 어렵고 수많은 불법사례가 양산될 것이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