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모든 교통수단을 한눈에… 이소영 의원, ‘원스톱 교통서비스 지원법’ 발의

 

버스, 기차, 전동킥보드 등 여러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8일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법적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카셰어링, 공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기존의 대중교통 외에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단, 아직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활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 최적 경로를 보여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없고,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예약·결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스톱 교통서비스로서의 ‘통합교통서비스 체계(MaaS)’ 개념이 등장하여 논의되고 있다. MaaS는 대중교통과 공유형 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동경로 검색, 예약 및 결제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서비스로, 광역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등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새로운 교통서비스 체계로 기대받고 있다. 핀란드(Whim), 스웨덴(Ubigo) 등 유럽을 필두로 확산 중이며, 미국과 EU는 범정부 단위의 Maa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MaaS가 구축되고 있으나, 노력이 각자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개 이상 시·도를 통행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서의 실증사례가 전무한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원스톱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국민께 보다 다양한 이동 선택권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