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운행, 체계적인 관리 내용 규정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전동킥보드법’)이 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1년 1,67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고, 작년 한 해에도 1,019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한 ‘전동킥보드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수단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일부가 됐다”며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