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8월 11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의 건’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결의안의 공동발의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기후특위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후특위에 법률안 심사·처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본 의안에는 기후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1명 이상 발의에 함께했다.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해초 2월 기후특위 첫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미 지적한 사실이 있으며, 가장 최근 회의가 있던 지난 6월에도 장혜영 의원이 계속하여 강조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입법권 부여는 공전하고 있는 기후특위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초석”이라며 “입법권 없는 특위의 한계를 국회가 자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16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 다수 기후 관련 특위들은 한 건의 법안(배출권거래제)만을 처리한 바 있다.
이어 장혜영 의원은 “환노위, 기재위, 산자위, 농해수위 등 여러 상임위에 논의가 시급한 기후법안들이 잠자고 있다”며 “기존 상임위 구조에서 심사가 어려운 최근의 폭염대책과 기후재난지원 등 통과가 시급하거나 원내정당의 합의가 용이한 기후 관련 법안들을 빠르고 밀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기후특위를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혜영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기후특위로 배당하여 특위 차원의 결의를 통해 신속한 결단을 내리자고 제안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와 내년 5월까지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