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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백혜련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은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2020년,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강 모 씨는 피해자인 담임교사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협박 메시지를 남기고 차를 파손하는 등 7년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스토킹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사실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