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000부장입니다. 당사는 00전자의 1차벤더로 전세계에 약 15개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태국법인장이 퇴사를 하고 2019년도 5월에 새로운 법인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법인재산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3000만밧트와 기계 일부,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민형사 상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진행
①자료 검토
▷현금
- 현금이 어떻게 부족하거나,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현금이 부족하지만, 재고나 기타 외상매출이나, 미수금일 경우도있습니다.
- 법인간에는 계약에 의거해 대여나 투자가 가능해, 회사자금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기계 설비
- 한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인보이스 및 세금 관련 자료가 법인이름으로 되었는지 및 공업청에 법인 자산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차량
- 구매 당시의 계약자가 회사이름인지, 개인인지 확인하고, 현금 구매의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 할부의 경우에는 계약금과 할부금 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②공소시효
- 태국의 경우 대표이사가 인지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3개월입니다.
③변호사 선임하고, 증인과 증거 확보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민사 고소 진행
형사 고소진행과 같고 다만 공소시효가 길어서 천천히 준비해도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재산이 없을 시에는 진행을 안하는 것이 좋고, 형사고소이후에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해도 됩니다.
다만, 재산이 있을 시에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서 압류를걸게 되면 최소한의 물질적인 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형사 및 민사로 진행
한국사람의 경우 속인주의로 해외에서 형사적인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민사 또한 가압류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태국어의 경우에는 번역 공증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