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노령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사람들(100만원~150만원)이 가장 많이 신청
- 연기노령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배 이상 되는 사람들(4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이 신청
- 고령화·조기 퇴직자 증가·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면서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8만 명에서 2019년 현재 60만 명으로 25% 증가했고,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는 2015년 7,800명에서 2019년 3.6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두 연금의 양극화 현상은 신청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득구간별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사람들(100만원~150만원)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많이 받아 왔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자 수가 적었고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배 이상되는 고소득자들(400만원 이상)이 전체 수급자의 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받아왔다.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후 세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남들보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고 있다.
반면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 7.2%씩 국민연금액이 더해져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소득 은퇴자들에게 노후자금 재태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저소득자들은 덜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고소득자들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면서 국민연금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령화·조기 퇴직자 증가·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