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계약에서부터 근로기준 준수를 강제해나갈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비율’에 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이 준수된 비율이 2017년 96.7%, 2018년 98.1%로 높아지는 듯했으나, 2019년에는 94%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 공공부분 중 교육기관만이 준수율이 100%였고,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87%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용역계약에서 공공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으로서, ① 공고 시 근무인원 명시, ② 시중노임단가 적용, ③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④ 고용승계 조항 명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자체 조사에서 모든 조건을 준수한 계약은 고작 38%에 불과하였고,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의 준수율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 용역계약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2019년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준수비율은 2015년보다도 더 떨어지기까지 했다.
2016년 구의역에서 김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7년 10월 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한 업체 5곳 중 4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여, 공공부문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가 화두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정부의 자체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12월 국가기관의 모든 계약을 규율하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노무용약계약 시 외주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계약조건으로 강제하게 한 만큼, ‘계약예규’ 중 외주근로자 보호관련 규정의 준수비율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기획재정부에 ‘계약예규 중 외주노동자관련 부분인 제16장의2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준수비율’에 관한 자료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들의 해당 예규 준수여부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용역계약에서마저 외주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를 바라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②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확정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 후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③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가 지속적으로 미진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7월 2일 위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근로조건에 관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이 나서서 해결하기는커녕 현행 정부지침마저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번에야말로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계약에서부터 근로기준 준수를 강제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이형석, 장경태, 양정숙, 박홍근, 양이원영, 류호정, 홍성국, 박영순, 박성준, 윤재갑, 이수진(비례), 남인순, 이탄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