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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여순사건 발생 72년만에 특별법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소병철 의원, “역사의 아픔을 풀고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7일 여·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가 되었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선)의 노력이 컸다. 공청회와 관련해 소 의원과 사전 면담을 가졌던 서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깊게 공감하고, 국회 정기회 기간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가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게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반대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개최를 반대하지 않아서 여순특별법 공청회는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주철희 향토역사학자는 “여순사건은 국가권력 기관인 군대에서 촉발된 사건이고 피해 규모는 전남·전북·경남·경북 등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실시되면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에서 최대 2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반공’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의 배경, 원인, 전개과정, 결과와 영향까지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진술인인 최현주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장 역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적은 예산과 최소인력(3-5명의 조사관)만 투입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총체적 진실규명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규모와 기간 등 모든 면에서 1기보다 축소된 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건이 발생한지 72년이 지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우리 유족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가 현대사에 남은 아픔들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여수ㆍ순천을 넘어 전남, 전북, 서부경남에 이르기까지 가슴아픈 한을 풀어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도약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법안을 함께 성안하고 공동발의를 위해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회재 의원(여수 을)이 참석했고, 유족들을 대표하여 이규종 여순사건 유족연합회장, 박소정 여순사건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이사장, 이자훈 여순사건 서울유족회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유족대표들의 진술기회와 참관했던 의원 3명에게도 발언기회를 부여해주었다.

 

유족대표들은 최초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데 대해 감격해 하였다. 행안위 의원들이 여순사건의 의미와 희생자.유족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 준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공청회가 성사되기까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야당 의원들에게 1:1로 직접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해달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의 학자와 유족, 시민단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행안위 제1소위는 공청회결과를 참조하여 법안심사를 계속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면 법사위로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상황이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공청회에서 충분히 표출되었으므로 향후 법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