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송영길 ‘공직자 유리상자법’ 제안... 공직자 투기 뿌리 뽑는데 제한 없어야

“유리상자 속에 들어간다는 각오가 없으면 공직에 있을 수 없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제안했다.

 

최근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시급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송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과 보좌진,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선출직과 임명직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두 번째로 “모든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은 부동산거래를 신고·관리감독·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유리상자’ 속에 들어간다는 각오가 없으면 공직에 있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투명성 담보의 중요성을 밝혔다.

 

더불어 송 위원장은 LH 구조혁신과 관련 “당내에 ‘LH구조혁신 특위’를 두고 LH 해체를 포함해 조직, 인력, 사업운영구조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LH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LH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당이 중심이 된 ‘LH구조혁신 특위’에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송 위원장은 “퇴직공직자의 유관분야 재취업과 관련해서도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되었다”며 “부패의 사슬인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째 뽑아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당이 앞장서서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땅 한 평 집 한 채 없이 전세 아파트에 살아온 저는 LH사태로 이반된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