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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성범죄자가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었어?”

강병원 의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임위 통과
장애아동 돌봄 및 재활 제공기관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근거 마련

 

 

성범죄 및 학대 가해자가 장애아동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있다’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아동이 성범죄,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법 , 장애인복지법에는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이 5월 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번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서울 은평을)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장애아돌보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있다.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제21조의2 신설로 명시했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는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로 규정했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으로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충돌 논란이 있었다.

 

중증장애아동은 돌봄 과정에서 ‘경관영양’이나 ‘석션’ 등이 필요한데, 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이다.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다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돌보미들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를 기피하거나 돌봄서비스의 목적과 달리 부모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이 명확해지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예외적으로 장애아동 돌봄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상임위 의결과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자가 장애아동을 돌보게 하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다”며 “개정안 최종 입법시 장애아동 및 보호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제공과 장애아동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장애아동 돌보미의 역량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2021년 11월 발의 당시 강병원 의원 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보건복지위 여당간사 등 11명 의원이 동참했으며, 5월 3일 상임위 보완을 거쳐 ‘대안반영’으로 의결됐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