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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아동학대 증가하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미충족 88%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권고기준 충족, 17개 시도중 강원·광주 단 2곳 뿐
울산, 1인당 담당 사례건수 최대 94건... 배치권고기준의 2배에 달해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가 전국 17곳 중 단 2곳(광주·강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배치 인원은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7월 5일 기준,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811명 배치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은 지난해 1,508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고 올해 34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1인당 담당 사례 건수 44건으로 1인당 50건 이하 배치기준을 충족했다. 광주는 지난해 1,038건의 의심사례 발생했고 올해 23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1인당 담당 사례 건수 45건으로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지난해 3,114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나 올해 33명의 전담공무원만 배치되어 1인당 담당 사례건수가 94건으로 배치기준의 2배에 달했다.

이어 경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사례 건수 81건, 제주 74건, 대전 74건, 인천 73건, 세종 65건, 경남 62건, 서울 62건, 충북 50건, 경북 58건, 충남 57건, 전북 53건, 대구 52건, 부산 52건, 전남 51건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대부분인 15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하여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지자체별 인력 수요와 업무량, 여건 등을 고려해 대응인력을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하며,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강도를 낮추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조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고용 형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809명(22.4.30.기준) 중에 일반공무원은 715명으로 전체의 88.4%이며, 임기제 공무원 78명(9.6%), 전문경력관 4명(0.5%), 기타(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12명(1.5%)였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업무의 경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순환보직으로 운영해 평균 근속연수가 매우 짧다”고 지적하면서, “충분한 근속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게 하거나, 아동학대 관련 전문인력에 채용 가점을 주는 등 전문성을 인정해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매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87.7%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석 명절에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라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착한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의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3932건(전년 대비 27.6%↑)이며, 이 중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의심사례가 3만7605건(전년 대비 21.7%↑)으로 집계됐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