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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거래 온상, ‘온라인’마약정보 원천차단 나선다!

이장섭 의원, “마약범죄 근절 2법” 대표발의

최근 강남 학원가를 강타한 수험생 마약 음료 사건 등 10대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꼽히는 온라인 마약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장수사를 통해 수사당국의 마약 거래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에 마약 관련 정보 유통 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를 차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암수범죄인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규모인 1만 8,39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각한 것은 10대~20대 젊은 층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22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수는 2012년 38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년 새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직접 대면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던 것과 달리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싼값에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21년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1만 173명)의 유통 경로를 보면 인터넷·SNS와 다크웹·가상자산이 각각 2544명과 832명에 이른다. SNS를 통해 신분 노출 없이 접근하면서 택배로 전달받거나, 특정 장소에 몰래 숨겨두는 등 청소년들의 비대면 마약 거래 방식도 대범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터넷 불법 암시장, 이른바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거래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암수범죄(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인 마약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이장섭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마약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마약범죄에도 도입하도록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소비자를 넘어 마약공급책 자체를 검거하는 등 마약범죄를 뿌리뽑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해 다크넷을 통한 마약거래 채널을 검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마약범죄 근절 2법>이 시행되면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범죄 수법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